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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노무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교육일지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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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출처 -  https://edu.kead.or.kr/aisd/main.do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법령근거, 사업장 규모별 진행방법, 금융상품 광고 절대 없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무료교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요

 

 1)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자주찾는자료실 -->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

www.moel.go.kr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2)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3) 교육 내용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빛 구제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교육진행

1) 자체교육

(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및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 아래 사이트에 첨부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이 인정됩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자주찾는자료실 -->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

www.moel.go.kr

  • 배포 :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나눠주거나 근로자 이메일 등으로 배포
  • 게시 : 그룹웨어 등 사내 온라인 게시판 게시 또는 교육자료 출력하여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간(회의실, 탕비실, OA실 등)에 비치하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 아래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빛 구제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자체교육절차 

  • 5분 : 취업규칙 등에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빛 구제 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관련 설명 및 안내 진행
  • 60분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유튜브 영상 시청
    https://youtu.be/OoO9ZHuaHN4
  • 10분 : Q&A 시간

(4) 교육의 증빙

  •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교육일지+양식.hwp
0.03MB
교육+참석자+명단+양식.hwp
0.04MB

 

2) 무료교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해줍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횟수 제한 없음.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 연 1회

- 경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무료강사 지원 안내'로 검색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40193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첨부파일에서 지방관서 관할 및 담당 근로감독관 전화번호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신청 (연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_달력(최종본).pdf
7.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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