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지원/노무

[금품 청산] 퇴사 후 마지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 지급 시기과 지연이자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사업주가 본인 또는 유족에게 근로자의 임금(마지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입니다. 금품청산을 기한 내 하지 않고 늦게 지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발생합니다. 금품청산 기한 후 지급에 대한 내용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으면?

* 금품청산을 지연할 경우 벌칙
원칙 : 벌칙 적용
-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예외 :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
-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 불가능

출처 : 20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지급에 대한 날짜를 합의해야 하며 이 기한 내 합의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반드시 기한 내(퇴직일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해야합니다.

 

3.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하고도 지연이자를 줘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연20%)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20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 소규모기업 임금 실무에서 퇴직자에게 금품청산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금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통 퇴직 후 돌아오는 월급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업의 급여일이 말일인데, 그 달 5일에 퇴사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19일에 마지막급여를 포함한 금품정산을 받아야하나, 다른 근로자들과 맞춰 말일에 급여 및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임금체불을 당한 게 아닌 이상 지급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서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건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일이겠죠. 다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를 포함해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줘야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서 퇴사하는 근로자와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