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지원/노무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업체광고(전화,콜영업)등 대응 방법

반응형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업체광고(전화,콜영업)등 대응 방법

출처 - https://edu.kead.or.kr/aisd/main.do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찾는 자료실 게시글에서 인용

 

 

 

회사 규모가 작아 인사(HR)담당자가 없을 경우 대부분 노무업무(급여, 4대보험, 법정의무교육 등)는 아웃소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지켜야 할 법이 많아 힘들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은 그야말로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각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걸리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다보니 매년 법정의무교육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필하며 자기 업체에서 교육 진행하라고 수도 없이 전화합니다. 이런 콜영업을 하는 곳 중에 멀쩡한 곳도 있지만 아닌 곳이 더 많습니다. 이미 경험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준다 해놓고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입니다.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40020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성희롱예방지정기관현황_20220404.xls
0.05MB

이렇게 무료교육 진행 후 금융상품 홍보하는 기관은 실제 법정의무교육 지정기관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러한 업체에 집체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강사분께서 우리를 배려한다는 식으로 법정의무교육은 15분 내로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금융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시더군요. 함께 교육을 듣던 임직원들과 아주 불편하고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위탁교육 수료증은 추후 근로감독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회사일수록 인력이 일당백인 경우가 많은데, 직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라면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간단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으니 글 마무리에 남겨드리는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1년 동안 법정의무교육만 수십업체에서 콜영업이 오다 보니 전화를 차단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작년에 자기네랑 했으니 이번에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과태료로 겁을 주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더군요. 영업력이 기분 나쁘게 좋은 분들이 많아서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 5년 넘게 '법정의무교육기관'이라는 곳에 전화를 100통 넘게 받으면서 제가 응대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는 업체 있어요. (=작년에 진행한 곳에서 할거예요.)

- 연초에는 주로 이 멘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알았다고 그냥 끊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끔 '작년에 자기네랑 했다'고 거짓말하는 분도 있고, 그 업체 이름이 뭐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이런 막무가내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영혼 없이 끊으세요.

 

2. 이미 교육 진행했어요.

- 4월쯤부터는 다른 업체 또는 자체 교육으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체 교육했다면 또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다느니 그런 말로 현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른 업체에서 이미 진행했다.'라고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더 말을 이어나간다면 그냥 끊으세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너무 간단한 응대 방법이다 보니 황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응대하기엔 법정의무교육 받으라는 콜영업이 너무 잦고 피로합니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는 콜영업 전화에 너무 많은 리소스를 낭비하지 마시고, 적당한 말로 둘러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콜영업 하는 분들 워낙 말씀을 잘하시다보니 잘 모르면 몇 분동안 휘둘리다가 어느새 교육일정 잡아 금융상품 광고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콜영업 직원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세요.

가끔 저도 이런 전화에 따지고 들고 싶기도 합니다. 콜영업 전화가 오면 위에 '성희롱 예방 지정기관 현황'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전화 주신 곳이 어디시냐고 물어보고 검색해본 후에 '고용노동부에 올라와 있는 지정기관 현황에 그쪽 업체 이름이 없는데 지정업체 맞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싶고, 제가 아는 법정의무교육 지식에 대해 A부터 Z까지 늘어놓으며 놀려대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전화받는 게 무척 짜증 나니까요. 

그러나 이런 콜 영업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괜히 이런 일로 서로 기분 상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고용노동부에 법정의무교육 미이행 관련하여 신고하면 근로감독 받게될 수 있으니 '이미 교육 진행했어요.'라고 짧게 응대하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위탁교육수료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법정의무교육 콜영업 전화는 최대한 간단하게 응대한다. (하는 업체 있어요. 이미 교육 진행했어요.)

 

이렇게 콜영업 전화의 응대를 잘하기 위해서 우선 법대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인 이상이시라면 임직원 시간과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라도 유료 교육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인사쟁이 카페에서 업체견적 받아 진행하세요.) 30인 미만이시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대상 업종의 경우 간단히 무료 교육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운용기관(은행)에 문의 또는 요청하세요. 아마 은행에서 이미 우편 등으로 교육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https://ilovecats.tistory.com/5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교육일지 양식 포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법령근거, 사업장 규모별 진

ilovecats.tistory.com

 

https://ilovecats.tistory.com/4

 

[법정의무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법정의무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다만 업종, 직원규모 등에 따라 조금

ilovecats.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