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지원/노무

이직(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5월 홈택스 연말정산

반응형

연도 중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직장과 현재직장(이직한 곳)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기준일

귀속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1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여 환급 및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기준일에 포함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사업장)'입니다. 케이스를 세가지 보겠습니다.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 2021년 8월 31일 퇴사 후 2021년 10월 1일 이직(입사)했다면? : 10월 1일에 입사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

 2) 2021년 12월 1일 퇴사 후 2022년 1월 1일에 이직(입사)했다면? : 2021년 기준 원천징수의무자 없음 (2022년 1월 1일 입사한 곳은 2022년 기준 원천징수의무자)

 3) 2021년 10월 30일 퇴사 후 2022년 2월 현재 무직 : 원천징수의무자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을 직접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연말정산 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3가지 케이스로 각각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1년 8월 31일 퇴사 후 2021년 10월 1일 이직(입사)했다면? : 10월 1일에 입사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

- 일반적인 이직 케이스로 8월 31일에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10월 1일에 이직한 현재회사에 소득공제서류와 함께 제출 후 연말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진행)

*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9월은 제외하고 제출해야합니다. (다른 소득, 세액공제 자료도 마찬가지)

이직 후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2021년 12월 1일 퇴사 후 2022년 1월 1일에 이직(입사)했다면? : 원천징수의무자 없음

 

-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2021년 기준 원천징수 의무 및 권한이 없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도 못해줍니다.)

 

 (1) 기준일 다음연도 5월(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연말정산을 진행

-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을 직접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등 필요)

-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환급 및 납부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신고가 걸릴경우 세금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2.결정세액에 금액이 없거나 0으로 표시되면 5월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진행해도 환급 받을 게 없음)

 * 예외 : 결정세액이 0이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기준연도에 두 군데 회사에서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1군데 회사만 다녔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3) 2021년 10월 30일 퇴사 후 2022년 2월 현재 무직 : 원천징수의무자 없음

 - 2)번 방법대로 다음연도 5월 중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합니다.

 

 

 

4. 홈택스로 연말정산 하기

- 귀속연도에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이 가능합니다.(ex. 2021년 연말정산은 2022년 5월1일 ~ 31일에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등 개인 소득 및 세액공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미리 준비합니다. (국민연금 등 일부자료는 신고서에서 불러오지 않음)

 

* 환급이 확실한 경우 6월 이후에 해도 무관하지만 가급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후 : 상단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로 이동

- 연말정산 불러오기 : 1년 총급여액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 근무지별 소득명세 : 입력/수정하기 클릭 후 -> 팝업메뉴(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클릭 -> 조회된 자료에서 신고할 급여액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 (근무처별 소득명세) 적용하기 클릭

- 인적공제 명세 : 부모님, 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이 있을 경우 '입력/수정하기'에서 입력, 본인공제일 경우 본인(1,500,000원)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각종 소득공제에 해당사항 있는경우 금액 입력 또는 '계산기'버튼 클릭 후 불러오기, 적용

 * 계산기->불러오기의 경우 무직기간 월은 제외하고 금액 불러와야 함

-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맨 앞장 하단 참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맨 앞장 하단

 

- 각종 세액공제에 해당사항 있는경우 금액 입력 또는 '계산기'버튼 클릭 후 불러오기, 적용

 * 계산기->불러오기의 경우 무직기간 월은 제외하고 금액 불러와야 함

 

74. 차감납부할 세액 :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 정수일 경우 금액만큼 납부

- 납부(환급)세액 확인 : 74. 차감납부할 세엑(72-73)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 정수일 경우 금액만큼 납부

- 환급의 경우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타인명의 불가)

- 하단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 클릭

-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용 요약'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 체크,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 환급은 6월 ~7월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

- 납부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 및 위택스로 진행 (연체시 하루하루 누적 가산세 발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