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지원/노무

퇴직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급여 반영 방법 (1~3월 퇴사자 전년도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 당해년도 퇴직정산까지)

반응형

퇴직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급여 반영 방법 (1~3월 퇴사자 전년도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 당해년도 퇴직정산까지)

 

회사에서 퇴직자 발생 시 건강(+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을 미리 정산하여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건강, 요양, 고용 퇴직정산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에 청구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다음 달 청구시점은 이미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죠. 환급이 나오면 퇴직자 계좌로 송금하면 되겠지만, 납부가 나온다면 연락해서 받아내기 어렵고, 대체로 회사 손실로 처리합니다.

3월에 퇴직자 발생하면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와 당해연도 1~3월 보험료까지 정산을 수동으로 해야 해서 좀 더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퇴직할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와 당해연도 정산보험료가 4월에나 청구되기 때문이죠.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를 놓칠 경우 생각보다 큰 회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월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산금을 계산해서 퇴사 월 급여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 & 요양 보험 정산금 알아내기 : 아래 사이트 접속

(메인 페이지 상단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좌측메뉴)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 계산 -> (중간버튼)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하단버튼) 퇴직/연말보험료 계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WkplcHltCtrbCalcuView.do

 

4대보험료계산

예상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압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객센터(15

www.nhis.or.kr

 

정산구분에 '퇴직정산'과 '연말정산'이 있는데, 우선 연말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요양)보험료 연말정산 : 4월 이후 퇴사자는 2) 퇴직정산만 진행

입력화면 (연말정산)

- 건강(요양)보험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결과 반영을 위해 진행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공단에 신고한 월보수액과 전년도 전체 연봉액/12 후 차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재고지를 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된 월보수* 12보다 적게 벌었다면 환급이 나오고, 많이 벌었다면 납부가 나오게 됩니다. 1~3월에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보수총액신고 고지가 안된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정산구분 : 연말정산 선택

- 정산년도 : 퇴직 월 기준 전년도 작성 (ex. 2022년 3월 퇴직의 경우 2021 작성)

- 정산년도 보수총액 : 연말정산 기준 수입금액 작성

- 정산년도 근무월수 : 12

- 정산년도 납부한 금액 (건강, 요양) :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요양보험 중 '정산금'제외하고 합계를 작성합니다.

* 정산금이란? :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결과를 4월에 고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4월~12월까지 분할공제하는 항목 -> 이 금액들은 전전년도(현재가 2022라면 2020년) 정산금이므로 '정산년도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한 퇴직정산을 위해 '건강보험 고지액'과 '건강보험정산 고지액'을 분리하여 급여작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력 후 계산하기 결과 (연말정산)

- 입력을 모두 마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 평균 보수 월액'과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2) 건강(요양) 보험료 퇴직정산

입력화면 (퇴직정산)

- 건강(요양)보험 퇴직정산은 당해연도의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하여 반영하기 위해 계산합니다. 위 이미지처럼 월 중도퇴사(말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월보수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 금액도 달라집니다. 

- 정산구분 : 퇴직정산 선택

- 정산년도 : 퇴사한 연도

- 상실일 : 월말일 퇴직은 해당 일자 입력 / 월말일 퇴직 아닌 경우 퇴직일 + 1일 입력

- 정산년도 보수총액 : 퇴사일까지 받은 모든 월급여의 합계

- 정산년도 근무월수 : 퇴사 월 포함하여 1월부터 지금까지의 월수

- 정산년도 납부한 보험료(건강, 요양) : 급여지급 시 공제한 건강보험, 요양보험료 합계 작성 

*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정산보험료'제외 한 당해년도 건강보험, 요양보험료만 더하면 됩니다.

 

입력 후 계산하기 결과 (퇴직정산)

- 입력을 모두 마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 평균 보수 월액'과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환급의 경우 마이너스 그대로 입력하여 공제)

 

 

3) 고용보험료 정산

- 고용보험료 정산금액 계산은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물어보면 답변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

1588-0075로 전화해서 고용보험 퇴직정산금 문의하시면 관할 공단 담당자 번호를 알려줍니다.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하시면 퇴직정산 고용보험료 계산해서 다시 연락 주십니다. 

3월 이전 퇴직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금액도 계산해달라 하시면 고용보험 연말정산 금액, 고용보험 퇴직정산 금액을 둘 다 알려주십니다. 

- 전화로 안내받은 정산보험료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환급의 경우 마이너스 그대로 입력하여 공제)

 

 

2. 급여 반영

정산보험료 급여 반영 내역

* 건강보험 정산

 - 2021년 연말정산 금액(A) : 152,100원

 - 2022년 퇴직정산 금액(B) : -25,440원

 - 급여 반영 건강보험료 : (A) + (B) = 126,660원

저는 2021년+2022년 금액을 급여대장에 항목별(건강보험정산, 요양보험정산, 고용보험정산)로 반영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알아볼 수 있게끔 공제항목을 설정하고 금액에 의문이 있을 경우 보내줄 자료도 미리 작업해놨었네요. 직원이 손해 보지만 않는다면 합쳐서 공제해도 문제없긴 합니다.

 

* 요양보험, 고용보험도 위 방법으로 공제 반영했습니다.

* 주의할 점 : 당월에 고지되는 건강, 요양, 고용은 정산보험료와 다르게 별도로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다음 달 고지가 안되거나 환급이 나온다면 반환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