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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노무

4대보험 급여수정, 월보수 변경신고 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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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수정, 월보수 변경신고 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저는 연도 중에 연봉이 변경되는 직원이 있다면 월보수변경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월보수변경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이 인상되었을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청구액도 증가하는데, 신고를 안하면 기존대로 청구된다.
  • 기존대로 청구되는 걸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면 다음 해 4월에 폭탄맞을 가능성이 높다. 
  • 4월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폭탄이 나오면 서로 기분이 안좋으니 급여 변경시 바로바로 진행한다.

임직원 급여 변동시 4대보험 급여 수정(월보수변경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이트(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이트 접속 후 메뉴(보수월액변경) 이동

공동인증서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보수월액 변경' 메뉴 클릭

 

개인정보 동의 후 내역변경 정보 입력

개인정보 동의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보수변경신고 입력 화면

1. 근로자정보입력 : 주민등록번호, 성명
2.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20%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신청(체크), 체크할 경우 국민연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도 공제금액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회사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후 보수월액 변경내용 작성 
- 변경후 보수월액과 보수변경년월을 입력합니다.
- 변경사유 중 '보수인하', '착오정정'의 경우 신고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작성이 완료되면 하단에 '저장'버튼을 누르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가 작성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내역 확인

입력된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변경사유가 '보수인하' 또는 '착오정정'인 경우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첨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요청하면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신고 단계에선 생략하셔도 됩니다. 입력정보 확인 후 하단에 '전송'버튼을 클릭 합니다.

 

오늘은 임직원 월급 금액이 달라질 경우 월보수변경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3월에 진행하는 전년도보수총액 신고 시 기존의 월보수신고 금액보다 차이가 클 경우 4월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폭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의 월급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여 4대보험 청구금액을 맞춰가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도 월급이 오른 시점에 원천징수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거부감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 급여가 오른 기분이 제대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폭탄으로 원천징수하면 기분이 안좋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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