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급여 반영 방법 (1~3월 퇴사자 전년도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 당해년도 퇴직정산까지) 퇴직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급여 반영 방법 (1~3월 퇴사자 전년도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 당해년도 퇴직정산까지) 회사에서 퇴직자 발생 시 건강(+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을 미리 정산하여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건강, 요양, 고용 퇴직정산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에 청구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다음 달 청구시점은 이미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죠. 환급이 나오면 퇴직자 계좌로 송금하면 되겠지만, 납부가 나온다면 연락해서 받아내기 어렵고, 대체로 회사 손실로 처리합니다. 3월에 퇴직자 발생하면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와 당해연도 1~3월 보험료까지 정산을 수동으로 해야 해서 좀 더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퇴직할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와 당해연도 정산보험료가 4월에나 청구되기 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