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업체광고(전화,콜영업)등 대응 방법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업체광고(전화,콜영업)등 대응 방법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찾는 자료실 게시글에서 인용 회사 규모가 작아 인사(HR)담당자가 없을 경우 대부분 노무업무(급여, 4대보험, 법정의무교육 등)는 아웃소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지켜야 할 법이 많아 힘들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은 그야말로 법으로 정해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