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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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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조회방법, 급여 반영 금액 [4대보험]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조회방법, 급여 반영 금액 매월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급액에서 4대보험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4대보험 고지내역 대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경우 연봉제이면서 인원수가 많을 땐 간편한 방법일 수 있지만, 직원이 문의할 경우 요율대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 이해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지대로 공제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월급여에 적용할 4대보험료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에 공제할 4대보험료 조회 시기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관할 공단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8일~23일 경에 고지서가..
퇴직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급여 반영 방법 (1~3월 퇴사자 전년도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 당해년도 퇴직정산까지) 퇴직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급여 반영 방법 (1~3월 퇴사자 전년도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 당해년도 퇴직정산까지) 회사에서 퇴직자 발생 시 건강(+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을 미리 정산하여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건강, 요양, 고용 퇴직정산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에 청구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다음 달 청구시점은 이미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죠. 환급이 나오면 퇴직자 계좌로 송금하면 되겠지만, 납부가 나온다면 연락해서 받아내기 어렵고, 대체로 회사 손실로 처리합니다. 3월에 퇴직자 발생하면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와 당해연도 1~3월 보험료까지 정산을 수동으로 해야 해서 좀 더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퇴직할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와 당해연도 정산보험료가 4월에나 청구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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