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4대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자 4대보험 상실신고 하기 -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하는 방법 퇴직자 4대보험 상실신고 하기 -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하는 방법 퇴사직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자격상실일로 부터 14일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해야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자격상실 화면 이동 상단 바에 '민원신고'에 마우스오버하면 '가입자업무'에 '자격상실'이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퇴사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자격상실일'은 '공통'체크 후 퇴사일 다음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예를들어, 8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