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품 청산] 퇴사 후 마지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 지급 시기과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사업주가 본인 또는 유족에게 근로자의 임금(마지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입니다. 금품청산을 기한 내 하지 않고 늦게 지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발생합니다. 금품청산 기한 후 지급에 대한 내용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14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