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교육일지 양식 포함)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법령근거, 사업장 규모별 진행방법, 금융상품 광고 절대 없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무료교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요 1)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예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및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 확인 가능)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