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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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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업체광고(전화,콜영업)등 대응 방법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업체광고(전화,콜영업)등 대응 방법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찾는 자료실 게시글에서 인용 회사 규모가 작아 인사(HR)담당자가 없을 경우 대부분 노무업무(급여, 4대보험, 법정의무교육 등)는 아웃소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지켜야 할 법이 많아 힘들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은 그야말로 법으로 정해진 의..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교육일지 양식 포함)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법령근거, 사업장 규모별 진행방법, 금융상품 광고 절대 없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무료교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요 1)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예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및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 확인 가능)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법정의무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법정의무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다만 업종, 직원규모 등에 따라 조금씩 의무와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몇몇 교육은 방법을 간소화 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소규모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간단히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간이교육으로 진행하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간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du.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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