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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세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법인) 비용처리하기 (지출증빙으로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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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법인) 비용처리하기 (지출증빙으로 수정하기)

 

법인경비 사용 시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증빙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끔 지출증빙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요청 후 영수증을 받아온 다음 홈택스에서 수정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공제용으로 발행요청하지마시고 우선 '자진발급'으로 처리하셔서 추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으로 수정하세요.

 

자진발급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출증빙 수정작업을 하기 위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이 필요하니 해당 내용이 기재된 실물영수증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사용 후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사업자증빙)으로 변경방법

 

* 필요정보

  • 승인번호
  • 거래일자
  • 금액

* 자진발급 후 하루 지나야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상단메뉴)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 후 조회하기 → 등록버튼 클릭 →  처리상태 → 정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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