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교육일지 양식 포함)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체교육, 무료교육 진행하는 방법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법령근거, 사업장 규모별 진행방법, 금융상품 광고 절대 없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무료교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요
1)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예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및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 확인 가능)
-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자주찾는자료실 -->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
www.moel.go.kr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2)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3) 교육 내용
- 관련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빛 구제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교육진행
1) 자체교육
(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및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 아래 사이트에 첨부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이 인정됩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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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찾는자료실 -->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
www.moel.go.kr
- 배포 :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나눠주거나 근로자 이메일 등으로 배포
- 게시 : 그룹웨어 등 사내 온라인 게시판 게시 또는 교육자료 출력하여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간(회의실, 탕비실, OA실 등)에 비치하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 아래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빛 구제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자체교육절차
- 5분 : 취업규칙 등에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빛 구제 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관련 설명 및 안내 진행
- 60분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유튜브 영상 시청
https://youtu.be/OoO9ZHuaHN4

- 10분 : Q&A 시간
(4) 교육의 증빙
-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2) 무료교육
-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해줍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횟수 제한 없음.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 연 1회
- 경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무료강사 지원 안내'로 검색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4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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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에서 지방관서 관할 및 담당 근로감독관 전화번호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신청 (연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