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법정의무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다만 업종, 직원규모 등에 따라 조금씩 의무와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몇몇 교육은 방법을 간소화 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소규모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간단히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간이교육으로 진행하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간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edu.kead.or.kr/
edu.kead.or.kr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간이교육 자료 찾기
교육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자료실 -> 교육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https://edu.kead.or.kr/aisd/cscntr/cntnts/CntntsDtl.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로그인
edu.kead.or.kr
해당 게시글에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간이교육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간이교육 방법
간이교육은 교육자료를 배포 또는 게시하면 됩니다.
1) 배포 :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나눠주거나 근로자 이메일 등으로 배포
2) 게시 : 그룹웨어 등 사내 온라인 게시판 게시 또는 교육자료 출력하여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간(회의실, 탕비실, OA실 등)에 비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