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노무
퇴직자 4대보험 상실신고 하기 -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하는 방법
냐옹냥집사
2022. 9. 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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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상실신고 하기 -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하는 방법
퇴사직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자격상실일로 부터 14일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해야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자격상실 화면 이동
상단 바에 '민원신고'에 마우스오버하면 '가입자업무'에 '자격상실'이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퇴사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자격상실일'은 '공통'체크 후 퇴사일 다음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예를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31일 날짜까지 급여가 지급된다면, 자격상실일은 9월 1일 입니다.
4대보험 상실사유 입력
- 국민연금 : 3. 사용관계 종료
- 건강보험 : 01. 퇴직
- 연간보수총액
- (당해연도) 총급여 - 비과세금액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전년도) 총급여 - 비과세금액 제외한 금액 입력합니다. 보수총액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1월~4월의 경우에만 입력하며 5월부터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 연간보수총액
- 고용보험
- 상실사유 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입력합니다.
-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경우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권고사직 권유 받고 권고사직서를 받은 경우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계약직 입사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해당연도 보수총액 : 2022년 신고의 경우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달라진 관계로 1~6월 보수총액과 7월 이후 보수총액 합계를 각각 따로 입력해야합니다.
- 금액입력은 해당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전년도 보수총액 : 1년간 총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상실사유 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입력합니다.
- 산재보험 : 상실사유 코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보수총액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전송버튼을 누르면 전송 및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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